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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ELEC

헬리포트 시설의 기본사항 (전기,소방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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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설치규정]

 우리나라 건축법은 11층 이상 건축물중 11층 이상층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난의 목적이므로 당연히 헬리포트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피난용계단도 설치해야 합니다.  헬리포트 크기 규정은 가로세로 22미터인데, 옥상이 협소한경우 15미터까지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에 의해서 고층건축물은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개정 1999.4.30>)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제13조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착륙대의 크기

  폭 22m *길이 22m이상

  (각각 10m까지 축소 가능)

장애물 제거

  착륙대 반경 12m 이내

주위 한계선

  백색, 선너비 38cm

중앙부분

  백색 ○ 표지, H표지의 선너비 38cm,

  ○ 표지의    선  너비 60cm

 

 

▣ 헬리포트 설치기준 강화

 

          - 11층이상으로서 11층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헬리포트 1변의 최소규격을 종전의 10m에서 15m로 강화하고 반경 12m이내에는 난간의
             설치도 제한함
※ 헬리포트의 용도 : 화재등 비상시 대피
※ 방재실이나 경비실에서도 제어가되도록 배관 배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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