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땅도 공부를 많이 해야할듯, 종류만해도..^^;;
농지
가장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땅이다.
형질변경이 쉬워 개발투자가 가장 용이한 땅이다
가장 많이 오르는 땅이며 개발도쉽다
개발가능한 땅과 개발불가능한땅이잇다 시설녹지는개발이불가능하고 생산녹지는 개발에제한을많이받고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이쉽다
언제가는 황금알을 낳게되는땅이지만 오랜시일이걸린다
돈이되는땅과 돈이안디는땅이 있다.
✔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농어촌정비법 등.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계획을 지정한 개별법,
⦁즉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에 의거 개발하는 것이다.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도 관심을 기우려 볼만한데 관리지역이 아닌 관리용지를 말하는데 관리용지란 미래 공간계획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지정된 예비용 토지로서 이해를 하셔야 한다.
⦁과수원도 농지로서 농지법이 적용된다.
✔ 임(林) ⇒ 임야 → 산지관리법/산림법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다.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15%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임야나 21%이하의 임지 중에서는 임목 본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라.
⦁토지적성평가에서 영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1영급은 10년생이고 3영급은 30년생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4영급, 즉 40년생 나무가 생육하는 임야는 경사도와는 관계없이 토지적성 평가에서 절대평가 즉,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 대(垈) ⇒ 대지 →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축법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지목변경의 목표는 대지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개별법은 없고 공간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하면 된다.
⦁형질변경사업의 목표는 결국 대지이다.
✔ 장(場) ⇒ 공장 → 공업배치법/산업입지개발법/환경보전법(수질․대기․소음) 등
⦁공장용지는 위험시설이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인접하여 건축하는 행위는 규제를 받으므로 주의하시고--
⦁공장건물은 법인이므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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