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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HA!그렇구나

토지(땅)의 종류,용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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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좀 사서 주말농장이나 꾸며볼까 하는 작은 꿈이 생겼다.
근데 땅도 공부를 많이 해야할듯, 종류만해도..^^;;



농지
가장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땅이다.
(도시지역 안팍으로 농지을 잘살펴 보면 돈이 되는 땅이 있다)
 
임야
형질변경이 쉬워 개발투자가 가장 용이한 땅이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지구와 준보존산지지구가있다) 보존산지지구는 개발이어렵다
준보존산지땅이 개발이용이한 땅이다
 
관리지역(준농림지)
가장 많이 오르는 땅이며 개발도쉽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세분화되는데 생산보존관리지역은 개발에많은제약을받는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가자유로워 가격상승 많이되는땅이다
 
녹지
개발가능한 땅과 개발불가능한땅이잇다 시설녹지는개발이불가능하고 생산녹지는 개발에제한을많이받고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이쉽다
 
그린벨트
언제가는 황금알을 낳게되는땅이지만 오랜시일이걸린다  
 
 
용지
돈이되는땅과 돈이안디는땅이 있다.
1) 상업용지::매력없는투자대상토지다
2)관리지역::관리지역에서 공장용지을찿아 허가해서 매도하면 큰차익이생긴다 전문기술이필요하다 전문가와상의필요)
3)전원투택용지 수도권지역 교통이편리한 광주 용인 양평 양주 김포 강화지역으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건설등에 호재로 추가수익이많을것으로 예상된다



✔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농어촌정비법 등.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계획을 지정한 개별법,

⦁즉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에 의거 개발하는 것이다.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도 관심을 기우려 볼만한데 관리지역이 아닌 관리용지를 말하는데 관리용지란 미래 공간계획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지정된 예비용 토지로서 이해를 하셔야 한다.

⦁과수원도 농지로서 농지법이 적용된다.

✔ 임(林) ⇒ 임야 → 산지관리법/산림법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다.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15%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임야나 21%이하의 임지 중에서는 임목 본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라.

⦁토지적성평가에서 영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1영급은 10년생이고 3영급은 30년생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4영급, 즉 40년생 나무가 생육하는 임야는 경사도와는 관계없이 토지적성 평가에서 절대평가 즉,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 대(垈) ⇒ 대지 →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축법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지목변경의 목표는 대지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개별법은 없고 공간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하면 된다.

⦁형질변경사업의 목표는 결국 대지이다.


✔ 장(場) ⇒ 공장 → 공업배치법/산업입지개발법/환경보전법(수질․대기․소음) 등

⦁공장용지는 위험시설이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인접하여 건축하는 행위는 규제를 받으므로 주의하시고--

⦁공장건물은 법인이므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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