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전기공사후 전기사용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일반용)
1. 전기사용신청서(1) 또는 (2) => (1)번 서식은 5kw미만일때 사용 (2)번서식은 6kw이상 일때사용
2. 건축물 관리대장 (증설시)
2-1. 건축 허가사본 (신축시)
2-2. 토지대장 (건물이 없을시 또는 농사용)
3.인감증명서(건물주)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전기계기부설*인입선공사 (설계*준공)서
5. 도면 (단선결선도)
6. 사용전 검사신청서 (자가설비일시 안전공사에 제출,공사계획신고후 검사신청시 제출)
7. 사용전 점검신청서 1).(한전용)75kw 미만일땐 한전용 작성
2).(안전공사용) 75kw 이상일땐 안전공사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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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kw이상경우 자가용설비이기때문에 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한전과 안전공사용은 용량별로 구분하는것이 아니며, 사용용도별(계약종별)로 구분됨.
사용전점검신청서(한전용)- 주택용, 일반용
사용전점검신청서(안전공사용) - 가로등,교육용,산업용,다중이용업소
2006년도부터는 안전공사에서 모든 전기의 사용전점검을 실시할수있음.
(한전용도 안전공사에서 검사받을수 있음.)
한전의 사용전 점검대상건물일 경우에는 1,2,3,4,5,7번 한전접수시 제출.
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대상건물일경우 1,2,3,4은 한전에 접수하고 1번의 복사본과 5,6번을 안전공사에 제출.
전기용량에 따라서 전기사용신청시기가 다름.
보통은 한달후에 전기를 송전받는거로 잡아서 제출하면 되나 대용량일시는 몇년전에 해야하는 경우도 있음.
7번 (사용전 점검신청서)는
노래방이나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신청서가 따로있음.
그외의 경우에는 상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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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빌딩의 전기실에 TR이나 M.O.F ,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시
한전에는 전기사용신청(증설)을 해야하며 첨부서류는 상기동일.
안전공사에는 공사계획신고 → 사용전검사신청 → 합격 → 합격필증을 한전제출 → 한전직원 현장답사
건물주가 아닌 임대로 있는 사람이 전기 증설을 할경우
1.건물주 인감증명서
2.사용자 사업자 사본 (혹은 신분증도 가능하다고함.)
3.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주 인감도장 날인.
4.상기 첨부서류
->상황에 따라서 서류들이 많이 달라질수있음.
관공서건물일경우에는 단순히 공문1장이랑 점검신청서, 도면으로 완료되기도함.
전기사용 신청 전 한전에 꼭 전화하셔서 여쭈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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