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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계약전력 산정 및 입력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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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적용, 한전 입력 환산율

  • 제12조【계약전력 산정】
  •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 때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 두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 사용설비별 출력표시 입력(kW)환산율
    백열전등 및 소형기기  W                                            100%
    전 열 기 kW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kW 또는 kVA 100%
    전 동 기 저 압 단 상             kW 133%
    삼 상 kW 125%
    고압,특별고압 kW 118%

    •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 가. 형광등
    •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 나.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 다.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
    •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등, 나트륨등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 3. 소형기기(小型器機)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分岐)소켓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 가.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 나.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 4. 가로등(갑), 농사용전등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로 한다.
    •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 8. 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 9.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사용설비별 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
    오,배수용 저 압 단 상 146.3%
    삼 상 137.5%
    고압 129.8%
    깊은 우물용 저 압 단 상 159.6%
    삼 상 150.0%
    고압 141.6%

    •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종 별 최 고 정 격
    관전압(kVP)
    최 대 정 격
    관전류(mA)
    입력환산(kW)
    치 과 용     1
    치 료 용     정격1차최대입력
    진 단 용 100kVP
    100kVP
    125kVP
    150kVP
    300mA
    500mA
    500mA
    500mA
    18
    30
    37
    46
    축전기 방전식
    진 단 용
    컨덴서용량 0.75㎌ 이하
    0.7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1
    2
    3

    •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 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P = V I F 1/1000(㎾)
      P = 입력(㎾), V =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P)
      I =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
      F = 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 12. 광중계기 등 소형통신중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용량이 출력으로만 표시된 경우 에는 상기 1의 ‘소형기기’ 입력환산률을 적용하여 입력(W)으로 환산 한다.
      다만, 입력 또는 출력이 피상전력(VA)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기준역률을 곱하여 유효전력(W)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 한다.
    •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A-B) + (B×2×0.866)
    •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 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한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 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 호에 따라 산정하여,
      두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 8.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 나. 2차권선(부하측)+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 9.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전력은 변경하지 안는다.
    •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후 3개월까지로 한다.
    •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기간이 경과하면 임시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익일부터 위약처리한다.
    •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 2.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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