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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정전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설비로 전기설비중 수배전설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설비이다.
2. 타공종협의사항(건축,기계)
1) 발전기 및 운전반 기초 : 발전기 및 운전반 기초는 발전기 설치도면 승인 후 규격 및 위치를 건축에통보하여 정확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2) 급/배기구 : 발전기 가동시 충분한 급/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전실 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발전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건축 도면을 반드시 확인한다.
3) 발전기 연도 : 연도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변경)하되 주의할 점은
미관을 고려하여 그릴로 마감하는 경우 발전기실 급기쪽으로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배수 트렌치 : 발전기실에 배수 트렌치가 없는 경우 누수 및 결로 등에 대비하여 배수 트렌치 설치를 적극 요청한다.
5) 기계배관 설치금지 : 발전기실 상부에 기계배관이 설치되거나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3. 발전기 기초설치
1) 발전기 기초의 콘크리트면은 견고하고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 위에 설치되는 장비고정용 앵커볼트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내진대책으로 발전기 기초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한다.
4. 발전기설치
1) 발전기기초대 위에 방진스프링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발전기 설치 전에 포장재, 오일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방진 스프링 마운트 위에 발전기 기초대를 고정시킨다.
4) 발전기 중심을 잡은 후 볼트를 고정시킨다.
5) 장비설치 후 외부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발전기 운전시의 진동이 변전실 각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진스프링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만, 발전기 제작업체 사양에 따를 수 있다.
5. 발전기의 이동과 진동으로부터 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기 단자대와 배관사이에는 프렉시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발전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수배전반 설치와 관계없이 시운전이 가능하므로 감독원(감리원) 입회하에 시운전하고,
운전 및 간단한 고장처리 요령을 숙지하여 비상시에 대처한다.
2. 타공종협의사항(건축,기계)
1) 발전기 및 운전반 기초 : 발전기 및 운전반 기초는 발전기 설치도면 승인 후 규격 및 위치를 건축에통보하여 정확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2) 급/배기구 : 발전기 가동시 충분한 급/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전실 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발전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건축 도면을 반드시 확인한다.
3) 발전기 연도 : 연도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변경)하되 주의할 점은
미관을 고려하여 그릴로 마감하는 경우 발전기실 급기쪽으로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배수 트렌치 : 발전기실에 배수 트렌치가 없는 경우 누수 및 결로 등에 대비하여 배수 트렌치 설치를 적극 요청한다.
5) 기계배관 설치금지 : 발전기실 상부에 기계배관이 설치되거나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3. 발전기 기초설치
1) 발전기 기초의 콘크리트면은 견고하고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 위에 설치되는 장비고정용 앵커볼트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내진대책으로 발전기 기초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한다.
4. 발전기설치
1) 발전기기초대 위에 방진스프링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발전기 설치 전에 포장재, 오일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방진 스프링 마운트 위에 발전기 기초대를 고정시킨다.
4) 발전기 중심을 잡은 후 볼트를 고정시킨다.
5) 장비설치 후 외부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발전기 운전시의 진동이 변전실 각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진스프링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만, 발전기 제작업체 사양에 따를 수 있다.
5. 발전기의 이동과 진동으로부터 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기 단자대와 배관사이에는 프렉시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발전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수배전반 설치와 관계없이 시운전이 가능하므로 감독원(감리원) 입회하에 시운전하고,
운전 및 간단한 고장처리 요령을 숙지하여 비상시에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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