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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건강보험 혜택중 장제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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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돌아가신분들에게는 죄송스럽습니다. ㅠㅠ
하지만 보통분들이 아직 잘모르시는 내용인거같아서요.
건강보험도 보험이기에 일시금으로 소액이나마 지원이 되는거같네요.
폐지 여부는 이글을 보시는 시점으로 재확인 해보셔야 할겁니다.
법령이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할때마다 수시로 변해서 말이죠...


1.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은 장례비 신청시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통장으로 20만∼3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장제비 지급청구서, 고인의 이름이 명시된 건강보험증,
사망 진단서, 장제를 행한 자의 예금통장 사본.
 
▲지급금액
2000년 6월30일 이전 사망시〓세대주 가입자 30만원, 피부양자 20만원,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구 직장조합 정관에 따라 지급.
단 2000년 7월1일 이후 사망시는 일률적으로 25만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 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업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2000년 7월1일 이전 사망은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이 하 본 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안내

□ 관계법령 및 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 에 의하여 장제비 급여 실시

- 동법 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 ②항에 의하여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25만원

사망원인이 제3자에 의한 외인사(타살)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장제비 급여제한

□ 사망시 상세 조치사항

- 청구대상자 : 실제 장제를 행한 분

- 청구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 청구기간 :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식 : 공단지사에 비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내려받기

- 구비서류

․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1부

․ 장제비를 지급 받으실 분의 은행통장

□ 민원안내 기관 및 전화번호

- 국민건간보험공단 전국 각지사 장제비 담당

- 대표전화 전국어디서나 1588-1125

□ 관련 홈페이지

- www.nhic.or.kr



2008년 01월 01일부로 폐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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